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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법 총정리: 도로교통법으로 보는 자전거 통행 규칙 여덟 가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어디로 달리는지, 한 줄 주행, 버스전용차로, 훅턴 좌회전, 횡단보도·보도, 밤·안전모·술까지 여덟 가지를 조문과 함께 한 글에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06글 · 너구리

노을 속 큰 교차로를 향해 도로 오른쪽을 달리는 자전거와, 파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버스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사진
AI 생성 이미지
이 글의 차례
  1. 한눈에 보기: 여덟 가지 규칙
  2. 1. 자전거도 「차」입니다
  3. 2. 자전거는 어디로 달려야 합니까
  4. 3. 도로에서는 한 줄로 달립니다
  5. 4. 버스전용차로를 만나면
  6. 5. 자전거 좌회전은 훅턴입니다
  7. 6.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자전거횡단도에서는 타고 건넙니다
  8. 7. 보도로 다녀도 되는 경우: 예외는 세 가지뿐입니다
  9. 8. 밤에는 불을, 머리에는 안전모를, 술은 멀리
  10. 자주 묻는 질문

도로에서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라 「차」 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지키고, 차도로 다니고, 정해진 방법으로 돌아야 합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중 자전거 이용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여덟 가지를 하나로 묶어, 조문과 함께 그림으로 풀어 쓴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읽으셔도 되고, 아래 표에서 궁금한 항목만 눌러 보셔도 됩니다.

한눈에 보기: 여덟 가지 규칙

규칙한 줄 설명근거
1. 자전거도 차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는 모두 「차」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2. 어디로 달리나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 길로,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닙니다제13조의2 제1·2·3항
3. 한 줄 주행차로는 「한 줄」로 다니는 길이고, 자전거는 차도에서 나란히 달릴 수 없습니다제2조 제6호, 제13조의2 제5항
4. 버스전용차로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없고, 전용차로를 뺀 가장 오른쪽 차로로 다닙니다제15조 제3항, 시행령 별표 1, 시행규칙 별표 9
5. 좌회전은 훅턴교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두 단계 좌회전(훅턴)을 합니다제25조 제3항
6. 횡단보도내려서 끌고 건넙니다.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으면 타고 건넙니다제13조의2 제6항, 제15조의2
7. 보도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 등 예외에만 보도로 다닙니다제13조의2 제4항
8. 밤·안전모·술밤에는 불을 켜고, 안전모를 쓰고, 술을 마시면 타지 않습니다제50조 제4항·제9항, 제44조 제1항

1. 자전거도 「차」입니다

붉은 신호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가 한 차로에 앞뒤로 줄지어 서 있는 거리 사진
  1. 자전거법에서는 「차」입니다
  2. 오토바이이륜자동차도 「차」입니다
  3. 승용차자동차도 같은 「차」입니다
AI 생성 이미지빨간불 앞에서는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승용차도 같은 「차」로 줄을 섭니다.

도로 위의 탈것은 법에서 「차마(車馬)」 라는 말로 묶입니다. 차마는 「차」와 「우마(교통에 쓰는 가축)」를 합친 말이고, 그중 「차」에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가 모두 들어갑니다(제2조 제17호). 다시 말해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은 식구입니다.

분류어떤 차입니까근거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이륜자동차제2조 제18호
건설기계굴착기 같은 중장비제2조 제17호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제2조 제19호
자전거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밟는 자전거와,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전기자전거제2조 제20호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가 함께 움직이고, 시속 25km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무게가 30kg 미만인 경우입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에는 「자전거등」(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는데, 통행 규칙 조문은 대부분 「자전거등의 운전자는」으로 시작합니다.

「차」라서 달라지는 것

  • 차도로 다닙니다. 보도와 차도가 나뉜 길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3조 제1항).
  • 중앙선 오른쪽으로 다닙니다. 일방통행이나 도로 파손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중앙이나 왼쪽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4항).
  • 신호를 따릅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제5조 제1항).
  • 방향을 바꿀 때 신호를 합니다. 좌회전·우회전·정지 등을 할 때는 손이나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해야 합니다(제38조 제1항).

자전거는 속도가 느리고 차체가 작아서 자동차와 똑같이 달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법은 자전거에게만 적용되는 특례를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에 따로 두었습니다. 아래 2번부터 7번까지가 대부분 이 조문의 내용입니다.

2. 자전거는 어디로 달려야 합니까

자전거가 도로 어디를 달려야 하는지는 법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가 있는지를 보고, 없으면 도로의 오른쪽 끝을 봅니다.

  1.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 길로 다닙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도 자전거도로에 포함됩니다.
  2.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닙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합니다(같은 조 제2항).
  3. 길가장자리구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가장자리 부분입니다.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하고,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합니다(같은 조 제3항).
녹색으로 칠한 자전거도로 한가운데를 달리는 자전거와, 옆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
  1. 자전거자전거도로 한가운데로 달립니다
  2. 자전거도로녹색으로 칠해 차도와 나눈 길입니다
  3. 자동차차도는 자동차의 자리입니다
AI 생성 이미지①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달립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달리는 자전거를, 자동차가 넓은 간격을 두고 왼쪽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
  1. 자전거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달립니다
  2. 자동차충돌을 피할 간격을 두고 지나갑니다
AI 생성 이미지②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달립니다. 뒤에서 오는 자동차는 충돌을 피할 간격을 두고 지나가야 합니다.
보도가 없는 길에서 흰 실선 바깥의 좁은 길가장자리구역을 달리는 자전거를 뒤에서 찍은 사진
  1. 자전거길가장자리구역을 달립니다
  2. 흰 실선이 선 바깥이 길가장자리구역입니다
AI 생성 이미지③ 보도와 차도가 나뉘지 않은 길에서는 흰 실선 바깥의 길가장자리구역도 달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구분(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종류누가 다니는 길입니까어떻게 만든 길입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분리대·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나눈 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자전거등과 보행자분리대·경계석 등으로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길
자전거 전용차로자전거등만차도의 일정 부분을 차선과 노면표시로 다른 차의 차로와 나눈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함께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차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길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함께 안전하게 다니도록 노면표시로 만든 길이라 자동차도 다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길가장자리구역은 자전거가 아닌 차마가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을 빼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제13조 제6항).

차로가 여러 개라면 가장 오른쪽 차로

도로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개 이상의 차로가 있는 도로와 일방통행도로에서는 차종별로 다닐 차로가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6조 제1항·별표 9). 이 표의 비고 6은 자전거등을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해야 하는 차마」 로 정합니다.

「절반」이냐 「3분의 1」이냐

동호인 사이에서는 우측 가장자리가 도로의 절반이냐 3분의 1이냐 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제13조의2 제2항에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라는 표현만 있고, 도로를 몇 등분해서 어디까지가 가장자리인지를 정한 숫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숫자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구의 방향입니다. 안쪽으로 파고들지 않고 바깥쪽으로 붙어서 달린다는 뜻입니다.

3. 도로에서는 한 줄로 달립니다

「자전거는 한 줄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자전거만 규제받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의 구조를 보면 자전거만의 규칙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6호는 차로를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의 안에 「한 줄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제2항은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을 이어 읽으면 차로 안에서 차는 한 줄로 달린다는 뜻이 됩니다.

자전거는 차로 안에서 옆으로 나란히 서기 쉬운 탈것이어서 법이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13조의2 제5항은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한 줄로 간격을 맞춰 도로 오른쪽을 달리는 자전거 다섯 대를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
AI 생성 이미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는 앞뒤로 한 줄입니다.
두 줄로 나란히 달려 한 차로를 가득 채운 자전거 여섯 대와 그 뒤에 멈춘 자동차를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
AI 생성 이미지✕ 두 줄로 나란히 달리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 동호회 그룹 라이딩도 차도에서는 한 줄이 원칙입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차도가 아닌 곳은 이 조항이 직접 금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와 간격은 지키셔야 합니다.

4. 버스전용차로를 만나면

가로변에 파란 바닥의 버스전용차로가 있으면 자전거 이용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으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하필 버스 차로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을 순서대로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1단계: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제3항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통행할 수 있는 차의 목록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할 수 있는 차(고속도로 외의 도로, 시행령 별표 1 요약)

전용차로의 종류통행할 수 있는 차
버스 전용차로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를 운송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등
다인승 전용차로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
자전거 전용차로자전거등

버스전용차로의 통행 가능 목록에 자전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2단계: 그러면 자전거는 어느 차로를 씁니까

오른쪽 끝의 파란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가 달리고, 그 바로 왼쪽 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자전거가 달리는 도로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사진
  1. 자전거전용차로를 뺀 가장 오른쪽 차로
  2. 버스버스전용차로는 버스 등만 다닙니다
  3. 버스전용차로자전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AI 생성 이미지파란 버스전용차로는 비워 두고, 전용차로를 뺀 가장 오른쪽 차로로 달립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차로에 따른 통행 기준을 정하는 도로를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별표 9의 비고 6은 자전거등을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해야 하는 차마로 정합니다. 두 조문을 이어 읽으면, 가로변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뺀 가장 오른쪽 차로로 다니는 것이 법의 구조입니다. 흔히 말하는 「버스 차선을 제외한 바깥 차선」이 이것입니다.

시행령 제10조는 전용차로통행차 외에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 주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도로의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전거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마지막 경우입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8의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항목에서 자전거등은 2만원으로 읽었습니다.

5. 자전거 좌회전은 훅턴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사이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것이 좌회전입니다. 자동차 옆에서 같은 좌회전 신호를 받아 한 번에 돌고 싶지만, 법의 답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는 직진을 두 번 해서 돕니다.

구분법에 적힌 좌회전 방법근거
모든 차(자동차 등)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합니다제25조 제2항
자전거등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좌회전합니다제25조 제3항

움직이는 그림으로 보는 훅턴

직진신호가로신호123자동차의 좌회전자전거의 좌회전
9초마다 반복되는 그림입니다. 주황 점선이 자전거, 회색 점선이 자동차의 좌회전입니다. 교차로 사진은 AI로 만든 이미지이고, 실제 교차로의 모양과 신호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합니다.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자리에 붙고 속도를 줄입니다. 좌회전하려고 중앙선 쪽 차로로 옮겨 가지 않습니다.
  2. 직진 신호에 건너편 모서리까지 곧게 건너갑니다. 우리 쪽 직진 신호가 켜졌을 때 교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직진해 맞은편 모서리까지 갑니다.
  3. 멈춰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돌려 세웁니다. 가려는 방향으로 앞바퀴를 돌린 채 신호를 기다립니다.
  4. 가로 방향 신호가 켜지면 다시 직진합니다. 처음 달리던 길이 빨간불이 되고 새로 가려는 길이 초록불이 되면 곧게 건너 새 방향으로 이어서 달립니다.
교차로의 건너편 오른쪽 모서리에서 자전거를 왼쪽으로 돌려 세우고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자전거 이용자를 뒤에서 찍은 사진
  1. 자전거왼쪽으로 돌려 세우고 기다립니다
  2. 횡단보도가로 방향 신호를 기다립니다
AI 생성 이미지③ 건너편 모서리에서 자전거를 왼쪽으로 돌려 세우고 신호를 기다립니다.

법제처의 풀이도 같은 순서입니다. 법제처는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 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안건번호 17-0078, 2017년 4월 13일). 법제처 보도자료는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운행 속도가 느려서 중앙선 쪽에서 같이 좌회전하면 같은 방향의 자동차와 부딪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경찰청도 자전거 안전 확보를 위해 이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합니다.

  • 우회전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모든 차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와 자전거등에 주의해야 합니다(제25조 제1항).
  • 신호를 하셔야 합니다. 좌회전·우회전·정지 등을 할 때는 손이나 방향지시기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합니다(제38조 제1항).
  • 뒤차는 신호를 하며 돌려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25조 제4항). 이 조문은 자전거에게도 적용됩니다.

법의 해석은 위와 같지만, 현장에서는 이 방식이 번거롭고 교차로의 구조에 따라 따르기 어려운 곳도 많아 논쟁이 이어집니다. 이 글은 어느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이 어떻게 풀이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25조는 벌칙 조항(제156조 제1호)에 들어 있어 위반하면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자전거횡단도에서는 타고 건넙니다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는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법이 정한 통행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는 내려서 건너고, 다른 하나는 타고 건넙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는 사람과, 정지선 뒤에서 기다리는 자동차들의 사진
  1. 자전거를 끄는 사람내려서 끌면 보행자로 보호받습니다
  2. 자동차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합니다
AI 생성 이미지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넙니다.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도록 정합니다. 이렇게 건너는 사람은 제27조 제1항의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조문이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옆에 흰 네모 점선과 자전거 그림이 그려진 자전거횡단도를 자전거가 타고 건너고, 자동차들이 정지선 뒤에서 멈춘 모습의 사진
  1. 자전거횡단도 표시자전거 그림과 흰 네모 점선입니다
  2. 횡단보도보행자는 흰 줄무늬 위로 건넙니다
  3. 자동차정지선 앞에서 멈춥니다
AI 생성 이미지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으면 그곳을 이용해 타고 건넙니다.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입니다(제2조 제9호).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건널 때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하고(제15조의2 제2항), 그곳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구분건너는 방법차의 의무
횡단보도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보행합니다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합니다(제27조 제1항)
자전거횡단도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 타고 건넙니다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합니다(제15조의2 제3항)

차의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8의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항목).

7. 보도로 다녀도 되는 경우: 예외는 세 가지뿐입니다

「인도로 타도 되는 것 아닙니까?」는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법의 답은 원칙은 차도, 예외만 보도입니다. 예외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고, 보도로 들어가더라도 지켜야 할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넓은 보도에서 어린이가 헬멧을 쓰고 차도와 가까운 쪽으로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어른 보행자 두 사람은 건물 쪽으로 걷는 모습을 뒤에서 찍은 사진
  1. 어린이 자전거차도 쪽으로 서행합니다
  2. 보행자방해되면 자전거가 멈춥니다
AI 생성 이미지보도를 달릴 수 있는 경우에도 차도 쪽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면 멈춥니다.

제13조의2 제4항

경우내용
1.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어린이(1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안전표지로 허용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입니다
3.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신체장애인은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신체장애인과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정합니다.

  • 서행합니다.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 일시정지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없는 보도라도 서행은 의무입니다.

8. 밤에는 불을, 머리에는 안전모를, 술은 멀리

자전거는 면허가 없는 탈것이라 규칙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직결된 세 가지, 곧 불·안전모·술은 도로교통법이 자전거에게도 분명히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어긴 경우의 처분은 항목마다 달라서 표로 구분했습니다.

안전모(인명보호 장구)

나무 탁자 위에 놓인 자전거 안전모, 앞뒤 자전거 등, 반사 밴드를 위에서 찍은 사진
  1. 안전모인명보호 장구입니다
  2. 전조등앞을 비춥니다
  3. 미등뒤에서 보이게 합니다
  4. 반사 밴드발광장치의 한 가지입니다
AI 생성 이미지안전모, 앞뒤 불, 반사 밴드는 자전거 이용자의 기본 장비입니다.

제50조 제4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은 이 장구를 시야와 청력을 방해하지 않고, 충격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으며, 쉽게 벗겨지지 않게 고정되고, 무게 2킬로그램 이하이며,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의 안전모로 정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제11조 제3항).

그런데 제156조 제6호와 시행령 별표 8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의 처벌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고 적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안전모가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착용을 의무로 정해 두었습니다.

밤에는 불을 켭니다

해 질 녘 도시 도로에서 빨간 후미등을 깜빡이며 달리는 자전거를 뒤에서 찍은 사진. 헬멧과 발목의 반사 띠가 보임
  1. 후미등밤에는 뒤쪽 불을 켭니다
  2. 전조등 불빛앞쪽 불도 함께 켭니다
  3. 반사 띠야광띠 같은 발광장치도 좋습니다
AI 생성 이미지밤에는 앞뒤 불을 켜거나 야광띠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합니다.

제50조 제9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정합니다. 이와 별개로 제37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밤(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안개가 끼거나 비·눈이 올 때, 터널 안을 운행할 때 등화를 켜도록 정합니다. 제50조 제9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위반해도 벌칙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제37조의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은 시행령 별표 8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으로 올라 있습니다(안개나 비·눈이 올 때는 제외).

술을 마시면 타지 않습니다

자전거 옆의 맥주잔과 술병 위에 붉은 금지 표시가 그려진 그림
AI 생성 이미지자전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 제4항). 약물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도 자전거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제50조 제8항).

행위범칙금(자전거)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3만원제44조 제1항, 시행령 별표 8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음10만원제44조 제2항, 시행령 별표 8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10만원제44조 제5항, 시행령 별표 8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범칙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도 운전면허가 필요합니까?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는 「자동차등」, 곧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때 필요합니다(제43조). 자전거는 자동차등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들어가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입니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는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함께 자전거로 정의합니다. 다만 전동기만으로 움직이거나 시속 25km 이상에서도 전동기가 작동하는 것은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냅니까?

시행령 별표 8의 범칙금 표에 신호·지시 위반 항목이 있고, 자전거등은 3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실제 금액과 적용은 단속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좌회전 전용 신호가 켜졌을 때도 곧바로 돌면 안 됩니까?

법제처 풀이는 자전거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어도 훅턴이 기준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일 때 천천히 타고 건너면 안 됩니까?

법 문언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도록 합니다(제13조의2 제6항). 타고 건너는 것을 허용한다는 말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안전모를 안 쓰면 단속됩니까?

착용 의무(제50조 제4항)는 있지만, 벌칙 조항(제156조 제6호)과 시행령 별표 8이 자전거 운전자를 제외하고 있어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는 나란히 달려도 됩니까?

제13조의2 제5항은 「차도」를 통행하는 경우를 정한 조문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차도와 구분된 길이므로 이 조항의 문구가 직접 금지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 규정이 따로 있으니 상황에 맞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볼 것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 2026-07-01 시행본, 조문 원문
  2.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3. 도로교통법 제25조
  4. 도로교통법 제44조
  5. 도로교통법 제50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 별표 1(전용차로)·별표 8(범칙금)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4조의4·제16조·제32조·별표 9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조(자전거·전기자전거)·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9. 법제처 법령해석 —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안건번호 17-0078) — 2017-04-13 회신
  10. 법제처 보도자료 — 자전거, 자동차처럼 교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어 — 2017-04-17 배포, 경찰청 의견 포함
  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령 해설

확인 못 한 것

아래는 공식 자료로 끝까지 확인하지 못해서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시행령 별표 8(범칙금 표)은 칸이 합쳐진 표라서 금액은 읽은 값입니다(신호·지시 위반 자전거등 3만원, 전용차로 통행 위반 2만원, 등화 불이행 1만원, 음주 3만원, 측정 불응 10만원). 실제 부과 금액은 통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측 가장자리를 도로의 몇 분의 몇으로 볼지는 조문과 시행규칙에서 숫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 제13조의2 위반(나란히 달리기 등)에 직접 연결된 벌칙·범칙금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벌칙 조항 목록에 이 조문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표지의 종류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간제로 운영하는 가로변 전용차로와 도로 가운데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훅턴을 위해 건너편 모서리에서 기다리는 동안의 정차 규정(교차로 부근 정차·주차 금지와의 관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어른 보호자가 어린이와 동행할 때 보도를 통행해도 되는지, 보도 통행 위반의 범칙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50조 제9항의 「야광띠 등 발광장치」의 구체적인 기준과, 제50조 제9항과 제37조의 관계(야광띠 착용으로 등화 의무를 갈음할 수 있는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06 · 제품 설명서와 제조사 안내가 이 글보다 우선합니다. 값이 바뀐 것을 발견하시면 맨 위 「내 요청」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도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따라쟁이너구리」에서 자전거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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