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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픽시,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것

앞뒤 제동장치를 의무화한 개정 자전거법이 2027년 1월 8일 시행된다. 지자체가 사전 홍보에 나섰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것
사진 · Anna Frodesiak / Wikimedia Commons (픽시 자전거, 자료사진)

핵심만

  • 2027년 1월 8일 시행, 앞뒤 독립 제동장치 의무
  • 불법 개조 6개월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운행 시 과태료 50만원 이하
  • 제동거리: 시속 20km에서 일반 자전거의 13.5배

제동장치를 떼어 낸 이른바 '노브레이크 픽시'를 겨냥한 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6월 18일 국회를 통과했고, 행정안전부가 이튿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경북 경주시는 8월 말부터 경찰과 함께 현수막 등으로 사전 홍보에 나섰다.

개정법은 자전거가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그동안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관리의 빈틈에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규율 대상에 명확히 들어왔다.

위반에 따른 제재도 생긴다. 불법 개조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몰고 다니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벨로드롬처럼 지정된 장소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근거는 제동 거리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멈추는 데 시속 10km에서 5.5배, 시속 20km에서 13.5배 긴 거리가 필요하다. 트랙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 온 라이더라면 시행 전에 브레이크를 다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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