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방치된 공유자전거, 이제 견인료 4만원?
서울시의회에 무단방치 공유자전거에 견인료 4만원을 물리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핵심만
- 견인료 4만원, 보관료 30분당 700원(최대 50만원)
- 민간 공유자전거 6개 업체 5만2,605대(2026년 6월), 4년 새 약 10배
- 시민 84.6%가 견인에 찬성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이 9월 10일 민간 공유자전거 무단방치에 견인료를 매기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도를 막고 선 공유자전거를 견인 대상으로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견인료 4만원, 보관료 30분당 700원(최대 50만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공유자전거에는 견인료 기준이 없어 방치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민간 공유자전거는 2026년 6월 기준 6개 업체, 5만2,605대다. 2022년 5,230대에서 약 10배로 늘었고, 관련 민원의 99% 이상이 무단 적치 문제였다. 서울시가 4~5월 벌인 시민인식조사에서는 견인 찬성이 84.6%, 지정구역 반납제 찬성이 84.3%였다.
이 의원은 단속과 함께 주차구역 확충, 업체의 자율 관리 같은 예방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실제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출처
여러 출처의 사실을 너구리 바이크랩이 새로 정리했습니다.






